제주지법 도착한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국과수 부검감정관 고유정 9차 공판서 증인 출석
점출혈 얼굴·목·가슴 광범위…“돌연사·급사 아니”

전 남편 및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여)에 대한 9차 공판이 16일 열린 가운데 의붓아들 사망원인이 외력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관 진술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국과수 부검감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원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부검감정관은 “피해자(의붓아들)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며 “다만 경부(목) 부위에 손상이 없고, 질병이나 뼈 손상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꺼풀 결막, 목, 가슴, 얼굴 등 광범위한 점출혈로 봤을 때 기계적 질식사일 가능성이 높다”며 “목 부위에 외력이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눌리거나 끼이는 상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외력에 의한 것인지는 부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검감정관은 돌연사나 급사 가능성을 묻는 고유정 변호인측 질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이 잠을 자다가 눌려서 숨지는 경우는 없는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4세 연령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의 잠버릇이나 외력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검감정관도 “경찰이 부검감정전 아버지가 다리를 아이 몸통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고 말했으나 부검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고유정은 지난 3월 2일 오전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등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얼굴이 침대 정면으로 파묻히게 10분간 뒤통수 부위를 강한 힘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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