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해 자원낭비를 막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주류와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잡화류 등 설 명절 선물세트로 포장재질·포장방법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측정을 통해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폐기물 발생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제품 가격상승 요인이 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도 과하게 포장된 제품구매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추석명절 과대포장 점검을 통해 5개 제품에 검사명령을 내렸으며, 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1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다른 1개의 제품은 타 시도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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