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제공

경찰,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107건 적발
주정차 위반 최다...속도·신호·보행자 위반 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법규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은 모두 107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항을 보면 주·정차위반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속도위반(과속) 30건, 신호위반 22건, 보행자보호위반 2건 등 순이었다.

보행자 횡단방해 등 기타도 20건으로 나타났다.

2015~2018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모두 42건으로 44명이 다쳤고, 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없다.

이와 함께 같은기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모두 34건이 발생,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때문에 오는 3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도내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개선이 시급하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낮춰진다. 도로가 좁아 통학로를 만들기 어려운 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20㎞까지 낮추고, 보행자가 우선 통행하도록 했다.

또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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