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 50여명이 참여하는 강정마을 환경단체인 '더 좋은 일강정'은 최근 서귀포시 약천사 인근 하천에서 통발을 이용해 참게 잡이를 하는 현장을 확인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 환경단체 '더 좋은 일강정' 제공>

현행 내수면어업법 통발어업 등 신고 사항…도내 하천서 무차별 어획
수산자원 보호 위해 제한 가능 불구 신고서 수리…제도 정비 등 절실

제주지역 청정 하천에 서식하는 참게 등이 무분별한 포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은 사계절 물이 흐르는 하천이 많지 않아 민물 어족자원도 풍족한 여건은 아니지만 내수면어업 신고 수리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읍면동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통발과 투망 등을 이용한 참게 등의 포획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행 내수면 어업법 등에 따르면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담수,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 등 내수면에서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어획량이나 어획 가능 하천 등 제주지역 하천 등에서 이뤄지는 어로행위에 대해 제주도가 마련한 세부 지침이 없음에도 제주지역 읍면동장은 관련법에 근거해 신고만 하면 도내 일원에서 투망어업이나 통발어업 등 내수면어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건수는 제주시의 경우 종묘체포어업 108건, 통발어업 1건, 양식장업 1건 등이고 서귀포시는 종묘체포어업 104건, 투망어업 1건, 양식장업 3건 등이다.

이로 인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받은 신고인은 도내 하천에서 참게나 실뱀장어 등 민물 어족자원을 남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 50여명이 참여하는 강정마을 환경단체인 '더 좋은 일강정'은 최근 서귀포시 약천사 인근 하천에서 통발을 이용해 참게 잡이를 하는 현장을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노형동장이 발급한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신고증명서에는 제주도내 일원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향후 5년 동안 통발을 이용해 참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내수면어업법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공익을 위해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마을은 과거에 하천 살리기 등의 일환으로 예산을 들여 참게 등을 방류해 관리하고 있지만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포획해 이윤을 남기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내 하천에 서식하는 민물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제주지역 하천에서 통발이나 투망 등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읍면동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조만간 내수면 어업에 관한 신고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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