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바라 본 제주주택단지 전경

올해 -1.55%, 2011년 이후 처음 전국서 하락폭 가장 커 
2016~2018년만 47% 급상승…경기 둔화·현실화율 반영

제주 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전국에서 가장 낙폭이 컸다.

22일 국토교통부의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제주 지역 공시가격 변동률은 -1.55%를 기록했다. 2011년 전년 대비 상승(0.11%)으로 돌아선 이후 처음이다.

제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후 2010년까지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2011년부터 분위기가 돌아서기는 했지만 2014년까지 전국 평균을 밑돌았었다. 2015년 전국평균(3.38%)을 앞지르며 탄력을 받은 상승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두 자리 대 상승률 기록하며 3년 사이 47%나 급상승했다. 지난해 6.76%로 숨을 고른 데 이어 올해 전국 평균(4.47%)을 하회하는 등 최근의 부동산 경기 사정을 반영했다.

현실화율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지만 이번 제주와 마찬가지로 제주처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경남(-0.35%) 울산(-0.15%) 등 주역 산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이 6.82%로 가장 많이 올랐다. 광주(5.85%) 대구(5.74%) 세종(4.65%) 경기(4.54%)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제주 지역 표준주택은 4465호다. 공시가격대별로 1억~3억원대가 1983호로 가장 많았다. 5000만~1억원 1542호 등이 주류를 이뤘지만 3억원이 넘는 주택도 260호(20억원 이상 3호 포함)나 됐다.

제주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1억3236만원으로 전국 평균(1억5271만원)을 밑돌았다.

평균가격이 제주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5억6112만원), 경기(2억2956만원), 울산(1억9137만원), 대전(1억8656만원), 인천(1억7687만원), 대구(1억6995만원), 세종(1억6356만원) 등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누리집이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각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월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각 지자체 민원실이나 국토부 누리집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한 재조사·산정 등을 통해 3월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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