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살인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부실수사 및 홍보 규칙 위반 등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박 전 서장에 대한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6개월간 승진 등이 제한된다.

박 전 서장은 고유정 사건 초기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고유정 체포 영상의 무단 유출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김동철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과 실종 수사를 맡은 김성률 여성청소년과장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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