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권장사항 이행하면 규제 완화

아라·용담·애월 유수암리 일부 시범지역 선정
도로 기부채납 등 조건부 건폐율·용적률 상향

제주시가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일환으로 아라동과 용담동, 애월읍 유수암리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행정이 제시하는 의무·권장사항을 이행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로 체계적인 도시개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축규제 완화 혜택

제주시는 최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웰컴시티 무산지역인 용담동 월성마을 인근 25만1000㎡, 아라동 아이파크 동쪽 42만2000㎡, 애월읍 유수암리 49만㎡ 등 3곳을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오는 2월 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이 우려되는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준수하면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시는 최근 3년간 개발행위건수와 지가변동률, 인가증가율 등을 고려해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성장관리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게 된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80%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건폐율은 20%에서 30%로 상향된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에서 50%, 용적률이 80%에서 100%로 상향되는 혜택을 받는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성장관리지역 도로 폭이 최소 6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주들이 도로편입 토지를 기부채납을 해야 하며, 건축물 배치와 색채, 조경 등도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등을 따라야 한다.

△성장관리지역 확대 검토

제주시는 성장관리방안이 효과를 거둘 경우 지역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전국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적지 않고, 성장관리지역도 점차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97곳 5394만6000㎡, 광주시는 28곳 1284만7000㎡, 화성시는 17곳 1726만8000㎡, 파주시는 7곳 626만8000㎡, 오산시는 4곳 111만6000㎡, 흥성군은 1곳 83만9000㎡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장관리지역 내 도로 확보를 위해서는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편입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성장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주간 사전 합의가 관건이 될 전망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장관리방안 추진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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