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실상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것 아니냐는 후문.

도가 개발심의위를 열어 오라단지 안건을 부결처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고도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

주변에서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10대와 11대 도의회의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며 "도의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가 개발심의위를 먼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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