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기부행위 판단…원 지사측 “납득할 없는 조치”

 

새해 첫 업무로 더큰내일센터 교육생에게 피자를 제공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후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형사2부에 배당했으며,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수사 지휘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원 지사가 새해 첫 업무로 지난 1월 2일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교육생 등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전달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원 지사는 “지난해 11월 25일 더큰내일센터 토크콘서트에서 피자를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며 피자를 제공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도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해 원 지사를 고발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방송 ‘원더풀 TV’에서 특정업체 제품인 성게죽을 시식하고 죽세트 10개를 판매한 행위도 고발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2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응모한 100명에게 감귤 1상자를 주는 감귤나눔이벤트를 진행했다가 취소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선관위는 구체적인 고발내용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내용이나 조치 결과는 확인해줄 수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원 지사측은 납득할 수 없는 고발 조치라는 입장이어서 검찰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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