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해당” “생활지원 가능”

도선관위 고발장 제출…사실상 사법처리 요구
원지사측 더큰내일센터 운영조례 규정 등 제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더큰내일센터 교육생에게 피자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지사측은 관련 조례상 생활지원 규정이 있고, 사회통념상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검찰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선관위 기부행위 판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부행위에는 의사표시도 포함되며, 기부대상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으면 기부행위로 간주한다.

기부행위에 대한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당선이나 공직신분까지 박탈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의례적 행위,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 등도 직무상 행위에 포함돼 기부행위 범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도선관위는 원 지사의 피자 제공행위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기부행위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원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원 지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측 “문제없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 지사측은 더큰내일센터 운영 조례상 생활지원 등이 가능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 더큰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15∼34세 청년들의 취업·창업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 교육훈련 및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원 지사가 피자를 제공한 행위 역시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 범주 등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특정제품 시식 및 판매, 감귤나눔이벤트 등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4년 당시 박신원 오산시장이 노래자랑 행사에 참가했다가 입상하지 못한 주민 52명에게 참가상 5만원씩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05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