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시행…안전요원 승선 등 의무화
최근 4년간 안전사고 49척·불법행위 98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낚시어선의 불법행위 차단과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21일부터 안전관리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낚시어선 선장은 일정기간 승무경력을 갖춰야 하며 매년 안전성 검사를 이행하고 야간에 운항할 경우 안전요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낚시어선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안전성 검사는 매년 받아야 하며, 승선정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이 야간에 영업할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해야 한다.
또 야간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 부착도 의무화 했다.

다만 13명 이상 승선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구명뗏목을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기간 등을 고려, 3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4월부터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제주도에 신고된 낚시어선은 제주시 145척·서귀포시 79척 등 모두 224척이다. 이중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제주시 49척·서귀포시 14척이다.

최근 4년(2016~2019년)간 제주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49척으로, 승선원 501명이 제주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같은 기간 제주해경이 적발한 낚시어선 불법행위는 모두 98건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영업구역 위반 24건·구명조끼 미착용 14건·신고확인증 등 미게시 12건·출입항 신고미필 8건·위치발신장치 5건·미신고 5건·음주운항 2건·불법증개축 2건·기타 2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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