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에 유출된 제주지역 코로나19 두번째 확진자 관련문서.

실명·상호명·동선 적힌 내부문건 유출돼 도내 커뮤니티 확산
도, 도민 혼란 및 2차 피해 우려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의뢰

속보=22일 코로나19 두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귀포보건소 내부 문건이 유출된 사건(본보 22일 인터넷판)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22일 최종 확진판정을 받은 서귀포 소재 we호텔에 근무하는 A씨(22)와 관련해 접촉자 실명과 상호명, 동선 등이 적힌 문건이 도내 한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초 유출자를 찾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정보수집 중에 있던 정확하지 않은 문건을 유출해 도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과 개인정보 유출로 당사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등을 적용시켜 엄중히 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유출자가 공직자로 밝혀질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더해 형사 고발 및 징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청렴혁신담당관실을 통해 공직 내부의 유출자 확인에 나섰으며, 분별없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무원 대상 보안 교육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또 A씨가 서귀포 열린병원 인근 약국을 방문해 현재 폐쇄 조치됐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도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씨는 해당 약국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 해당 약국은 선제적으로 자체소독을 실시하고 임시 휴업 후 22일 오후부터 정상영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관련 보도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 유출된 문서들이 유통되고 도민 불안 심리나 가짜뉴스를 확장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도민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도민에 전달해 코로나19 불안감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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