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계인 출석요구·대면조사 최소화
발열검사 의무화...의경 휴가·외박 중지

제주경찰과 해양경찰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경찰관 안전 확보와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수사기능 단계별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전국 경찰관서 수사부서에 지침을 내렸다.

지침 내용을 보면 체포된 피의자나 구속이 필요한 피의자 등 신속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대면조사를 최소화하거나 조사 대상에 대한 소환일정을 조율하는 방침을 세웠다.

참고인 조사의 경우 전화나 서면 등 간접적인 방법을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또 조사 대상에 대해 사전에 발열검사 등 감염증 증상 유무를 파악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유치장에 입감할 때도 증상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외근활동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 신고 출동때에는 마스크와 보호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수사관 안전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경찰관서 출입구를 일원화하고 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의무화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도 모든 직원과 민원인을 상대로 발열검사와 손소독을 의무화하고 의무경찰의 정기휴가·외박·외출을 중지한다.

오는 27일 예정됐던 의무경찰 선발시험도 내달 10일로 연기했다.

제주해경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검문검색이 불가피한 경우 경비함정 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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