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변호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8명으로 늘었고,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이 있으니 가짜뉴스와 비협조자다. 

가짜뉴스는 특히 확진자의 발생 및 동선과 관련하여 거짓 정보를 작성·유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확진자로 기재된 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확진자의 동선으로 기재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에는 특정 종교의 외부 대응 지침이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예배를 안 갔다고 하라.'는 등의 내용인데,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지침이 있었고 이를 따른다고 한다면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에게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역학조사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코로나 19와 관련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혹은 적어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성립될 수 있고,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전염병의 경우 방역 당국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예방과 협조 역시 중요하다. 확진자 단 한 명만으로도 여럿의 감염자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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