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집값 하한선이 2억7000만원으로 조정됐다. 

2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안심전환대출의 추가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마치고 해당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했다. 

추가 심사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 하한선은 2억700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약 63만5000건(신청액 73조9천억원)의 신청을 받은 후 낮은 집값 순서대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1차 심사 대상(27만여건)을 추렸다. 

1차 심사 대상의 주택가격 기준은 2억1000만원 이하였다. 

이후 안심전환대출 요건(주택가격 9억원 이하·부부합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1주택자)이 안 되거나 중도포기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대상을 확대했다. 당시 주택가격 기준 하한선이 2억5000만원으로 오른데 이어, 이번 다시 2000만원이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예상치에 근접한 금액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만기 10∼30년)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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