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현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와 카메라,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 9명에게 108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 밖에도 카메라, 스마트폰 등의 물품 사기 범행 6건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현재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 피의자 3명을 검거·구속하면서 마스크 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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