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 상대 민원 제기…적절하고 신속한 배상 한계
해당 시설 '영조물배상공제보험' 미가입…대부분 임의사항
행정 관리 소홀도 지적…"협의 통해 수리·철거 결정키로"

"행정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받을 길이 없어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최근 제주도로 여행을 왔던 A씨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제주시 한수리 해안도로 인근에 조성된 목재 데크 시설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중 아들이 난간에 기대자마자 파손되면서 바다로 추락, 중상을 입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시설은 제주시가 관리하는 영조물로 설치 또는 관리 결함으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 주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인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을 활용해 손해 당사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취재 결과 해당 영조물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의 경우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강제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의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데크 시설에는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전선이 설치돼 있었으며 파손된 시설물 일부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하지만 목재 사이사이를 연결해주는 장치가 약해 데크 전체가 흔들거리고 있는가 하면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도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해안가에 조성된 시설물의 경우 강한 바람과 염분 등으로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행정의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민원인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배상법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며 "향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등 협의를 통해 수리 또는 철거할지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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