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달 22일로 정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유정이 지난해 5월 25일 전 남편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한 후 사체를 손괴·은닉한 혐의를 인정해 지난달 20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고유정 역시 지난달 2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한 계획범행 여부, 의붓아들 살해 동기 및 범행수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