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살인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의 징계가 감경됐다.

앞서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박 전 서장이 고유정 체포 당시 촬영 영상을 일부 언론에 유출하는 등 공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말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최근 소청이 제기됐다.

소청 심사 결과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사한 끝에 살인사건 피의자를 빠른 시일에 검거했고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범행도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건 해결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돼 '불문경고'로 감경 처분됐다.

특히 동영상 제공과 관련해서는 독자적 판단에 따라 결정됐지만 해당 인터뷰가 상급청(경찰청) 지시에 따라 이뤄진 점, 과장된 언론 보도가 대량으로 생산됐지만 상급청 차원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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