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연 청소년기자

이번 4월 15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지역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12월 17일 선거일 120일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약 2000명(정확히는 2517명) 정도의 후보들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 후보 명단에 등록되었다.

이번 선거에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간이다.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에 개정됨에 따라 만18세 이상의 국민인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는 투표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이렇게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4월 2일에서 4월14일로 지정된 선거운동 기간에는 청소년도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학교 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포스터 등을 게재하는 행위는 금한다는 점, 선거운동을 할 때도 나이가 만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다. 이런 점들을 잘 지킨다면 선거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투표를 하러 가기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으며 처음 투표를 해보는 만18세 청소년이나 시민들한테 참고하기에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당일 선거 절차는 먼저 투표소에 갈 때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각자 지역별로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한 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고 나머지 한 장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뽑는 형식으로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그리고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반드시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기표하고 한 칸 안에 정확히 기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 투표함에 넣고 퇴실하도록 한다. 또한 기표소 내에선 촬영이 불가하며 입구에 있는 포토존이나 표지판을 이용해야 하고 특정 후보자를 나타낼 수 있는 손동작은 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해진 투표소에 가서 사전투표기간에 맞게 사전투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사전투표는 4월10일 금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 선거일 5일 전 2일 동안 실시된다. 따로 신청 절차 없이 본인 확인 후 투표하면 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다른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은 편이다. 그러니 이번 4월 15일엔 만18세 이상인 국민들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났으니 자신의 권리를 저버리지 말고 투표하고 곧 당선될 국회의원도 자신의 위치에서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이가 되길 바라고  국회의원 후보들도 유권자들도 대한민국의 발전에 힘쓰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길 바란다. 김주연 제주중앙여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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