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 소방사 이상수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탐지(감지)해서 통보함으로써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을 말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시설 등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준다. 1층 주차장의 배관에 열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천장 구조물에 불이 옮겨붙었고 불이 옮겨붙은 천장 구조물이 차량으로 떨어져 연소가 확대되었다. 2층 여성용 목욕탕에는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되었으며, 주 출입구도 고장나 피해가 증가하였다. 만약 비상구가 잘 관리됐다면 사람들이 비상구를 통해 안전하게 대피했을 것이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고장ㆍ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ㆍ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 폐쇄ㆍ훼손 및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발견 시 현장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고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인정되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다만 신고 포상금은 1회 5만원 한달에 30만원 한도로 연간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불법행위 근절과 솔선수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언제나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갖고 안전한 제주가 되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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