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피해 해외에서 제주로 들어오려던 내국인들이 자가격리를 거부해 당초 국내 목적지로 돌려 보내졌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도 차원의 특별입도절차 과정에서 자가격리를 거부한 필리핀에서 온 가족 3명과 캐나다에서 온 1명을 제주국제공항에서 되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이들의 최종 목적지인 서울보다 먼저 제주를 찾았다.

해당 국가에서 코로나19를 피해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한 제주에 머물다 서울로 가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들 해외 방문 이력자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제주공항에서 서울로 보내졌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자가격리 대상 80대가 지정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지인들과 식사를 한 것을 파악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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