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행위허가 발급 절차가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4일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http://www.upis.go.kr/iuweb)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시는 이달부터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6개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토지 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이다.

시는 시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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