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국자 의무격리 1일 시행 이전 감염 우려
도, 이동자제 대책·의무화 소급적용 정부에 요청

대구에 이어 유럽, 미국, 남미 등의 입국자들이 코로나19의 새로운 감염원이 되면서 제주도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이전에 해외를 다녀온 사람들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수준의 여행 자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계속 증가하자 해외발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자가격리 의무화 이전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는 자가격리 의무화 이전인 지난달 3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2일 제주에 입도하려던 한국인 3명에 대해 진단검사 및 2주간 격리 권고 등 특별입도절차를 안내했고, 이를 거부하자 출도 조치했다.

도는 이같은 사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지난 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국내 입국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해외 방문 이력자의 국내여행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필요시 2주 이내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의무화를 소급 적용할 것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도는 1일부터 해외방문 이력자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14일간 자가격리 등을 의무화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5일부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했다.

도는 안내를 무시하고 추후 확진 판정 등으로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도는 관계자는 "최근 2주간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주를 비롯한 타 지자체의 불필요한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범국민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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