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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강모 공보관(56)과 고모 언론비서관(43)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공모관과 고 비서관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원희룡 도지사 후보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각각 맡았던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은 2018년 5월 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가 당내 후보자 경선 직후인 4월 15일 후원자 3명과 함께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공짜로 쳤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강 공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고 비서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문대림 후보를 비롯해 후원자, 골프 회동 제보자 등의 증인을 토대로 “공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다는 강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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