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9일 현재 합법 체류 기간 만료일이 5월 31일인 등록 외국인은 약 6만명이다.
이들 체류기간 연장 대상에는 소재불명자나 불법체류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조치는 지난 2월 24일 등록 외국인 체류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일괄 연장한 1차 조치 이후 추가 시행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까지로 연장되고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들의 연장 신청 방문이 급증한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직권 연장을 결정했다.
한 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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