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청서 '제주도준공영제운영위원회' 첫가동
업체 자구노력 제고 성과이윤 30%서 40% 조정
부정행위 등 승차 항목 추가·적용 대상도 확대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9일 도청 한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첫 가동했다.  

제주도준공영제운영위는 업체의 방만 경영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해 공포된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주요 기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준공영제 중지·제외 △운송수입금 관리·배분 정책 및 부족분 확보 △준공영제 공동비용 집행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운영·예산 및 심의 요청 사항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 중재 등이다. 

이날 위원들은 '수입금공동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과 '운송비용 정산 지침 일부 개정안'을 심의, 원안 의결했다.

수입금공동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공포된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특히 성과이윤 비율을 기존 30%에서 40%까지 상향 조정, 업체의 자구노력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2% 이내에서 성과이윤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에 '부정승차' 항목을 추가하고 적용 대상을 기존 업체협의회, 운송사업자 및 교통카드사에서 운수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유류비 정산 등 내용을 담은 운송비용 지침 일부 개정안도 이날 심의를 통과했다. 

유류비는 기존 실비정산에서 한도내 실비 정산 방법으로 변경된다. 

타이어비는 운행 대수에서 운행 거리 비례 정산 방법으로 바뀐다. 

개정된 수입금공동관리 지침은 심의 당일인 9일부터, 운송비용 정산 지침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늘 처음 열린 제주도준공영제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난해 공포된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특히 성과이윤의 경우 서울·인천은 50%, 부산과 광주 등은 40%인 것을 감안, 업체 자구노력을 통한 서비스질 제고를 위해 제주도 성과이윤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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