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청사 외부에 길고양이 급식소 2곳을 조성해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청사 주변에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고 무분별한 먹이 급여로 민원이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는 포획금지 대상 동물로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 후 방사만 가능하다.

시는 급식소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위한 포획틀도 설치했다.

급식소 운영은 행정과 동물보호단체가 역할을 분담, 사료·물 급여, 위생·청결 관리, 중성화 수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급식소 시범 운영을 통해 표준화된 급식소 설치 기준과 길고양이 적정 개체 수 유지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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