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위원회 상정보류…하반기 시범운영 무산
이웃간 분쟁 해소·보행자 안전확보 등 과제 산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차고지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한 제주형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도는 당초 올해 하반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 도입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고 인근 거주자에게 일정요금을 받아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이면도로 주차장 임대료를 결정하고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올해 하반기 행정시별로 1∼2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한 뒤 내년부터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런데 도는 최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 주차장 임대료 결정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안건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사실상 올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 운영이 힘들게 됐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지난 2009년 제주시가 시범 추진했다가 각종 문제점으로 폐지된 적이 있다. 

이면도로 사유화에 따른 이웃간 분쟁, 보행자·자전거 통행공간 축소 등이 발생하면서다. 

이에 따라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앞서 이웃간 분쟁 해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고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올해 시범 운영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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