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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가입한 보험이 오는 13일 만기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험 유효기한은 내년 4월 13일까지다.

제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자전거로부터 우연하게 입은 외래사고에 대해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이 적용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는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 위로금 최대 6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로 20만원이 지원된다.

그 밖에도 제주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접수 가능하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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