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가입한 보험이 오는 13일 만기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험 유효기한은 내년 4월 13일까지다.
제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자전거로부터 우연하게 입은 외래사고에 대해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이 적용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는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 위로금 최대 6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로 20만원이 지원된다.
그 밖에도 제주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접수 가능하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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