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차 변경계획 10일 공고…융자 금리 0.75%→0.62% 인하
행정처분·투자진흥지구 업체도 가능…자본금 50억 미만 삭제
만기 상환유예 1→2년 연장…특별융자 확대 330여 업체 혜택

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광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대상과 업종별 범위를 확대한다. 

도는 지난 2월 28일 중복 지원과 호텔 지원 요건, 농어촌민박 인증시기 등을 완화한 데 이어 10일 융자 대상 및 업종제한 등의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기금 지원 2차 변경계획을 공고했다.

2차 변경 계획에는 △대상자 자격제한 완화 △업종 확대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연장 △융자 추천 최저한도 설정 △융자상환 유예 2년 연장 △융자금리 인하 등이 담겨 있다. 

먼저 대상자 자격제한 완화에 따라 2년 이내 과징금·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융자지침을 위반했던 사업체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체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자본금 50억원 미만의 융자신청 자격조건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청하지 못했던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등록된 관광사업체와 5성 호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 지원 대상 업종 확대에 따라 생활형·분양형 숙박시설, 국제회의기획업,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마리나 업종, 수상·수중레저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도 융자지원이 가능해졌다. 

자금 종류별로 보면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건설·개보수자금 1000억원에서 경영안정자금 2700억원, 건설·개보수자금 300억원으로 조정했다.

경영안정자금은 거치기간을 현행 1년 거치 3년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으로 연장했다. 매출이 적은 업체에 대해서는 최저 5000만원의 융자추천서도 발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2월 17일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해 만기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데 이어 추가로 1년 더 연장했고, 금리도 종전(1분기) 0.75%에서 0.62%(2분기)로 인하했다. 

도는 이번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확대에 따라  대상자 제한 완화 76개, 생활형·분양형 숙박시설 66개, 국제회의기획업 32개, 관광식당업 40개, 미등급 관광호텔 50개, 관광지원서비스업 50개, 5성급호텔 15개 등 도내 330여개 사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규모는 특별융자 3000억원, 상환유예 2700억원 등 5700억원이며, 신청은 오는 5월 18일까지다. 

지난 9일 현재 모두 1101건·1412억원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89건·1208억원의 융자추천서가 발급됐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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