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일반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유통업자 A씨(60)와 B씨(52)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도내 유통업체에 일반마스크 1만장을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납품하면서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첨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도록 한 혐의로 제주자치경찰단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한편 검찰은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해 역학조사 거부·방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등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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