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A는 자신이 사망하면 일정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험수익자를 B로 지정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보험수익자를 C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서 C에게 교부했다. A는 그런 보험수익자 변경 사실을 B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회사에 통지도 하지 않고 있던 중 사망했다. 그러자 C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보험금 채권의 양도 및 보험회사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했다. 법원은 과연 C의 손을 들어줄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는,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회사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한다.

위 사례에서 A는 생전에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백히 하는 서면을 작성했으므로 그 즉시 보험수익자는 B에서 C로 변경된 것이다.  그 후 A가 사망함에 따라 C가 곧바로 보험금채권을 취득했으므로 그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절차 이행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다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그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험자의 의사만으로 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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