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본격 시행…연간 최대 150만원 부과 가능
도내 1500여대 차고지 미확보…위반행위 근절 관심

도내 자동차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11일부터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제도 정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2017년부터 중형차로 확대 시행됐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도 전역 중·대형자동차와 중형저공해자동차 등도 차고지증명제 적용을 받게 됐고, 2022년 1월부터는 소형과 경형자동차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도 차고지 확보명령을 무시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그동안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번호판 영치 외에는 규제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5일 현재까지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대상은 1546대로 파악됐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공포되고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가 공포되면서 6월 11일부터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연간 1∼3차 위반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6월 11일부터 차고지 확보명령을 새롭게 시행하는 만큼 실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때까지는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차고지 확보명령서를 2차례 발송하고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안내한 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전광판이나 자막방송, 리플릿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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