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월 진행…도내 숙박업·체육시설업 등 1700여곳 대상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숙박업(11객실 이상),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1700여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한정된 수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아껴 쓰기 생활화 등 실천 캠페인도 함께 벙행해 적극적인 절수설비(기기) 설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절수설비(기기) 미설치 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 이행명령·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절수설비(기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절수기 미 설치시는 절수기 설치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불이행하면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지하수 보전과 생활하수 발생량 저감을 위해 절수설비(기기) 의무화 대상 사업장은 적극적인 시설 개선과 수돗물 아껴 쓰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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