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서귀포시 원상회복명령 적법 판결

서귀포칼호텔 전경

서귀포칼호텔이 33년간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했다며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서귀포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서귀포칼호텔을 운영하는 A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 및 계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8년 6월 서귀포칼호텔 인근 국유재산인 도로 573㎡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결과 A사가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을 설치해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점유했다며 같은해 7월 변상금 8426만여원을 부과했고, A사는 이를 납부했다.

이어 서귀포시는 2018년 12월 국유재산에 무단 설치된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내렸고, 2019년 1월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그러자 A사는 “지난 1984년 당시 호텔 건설공사 시행자가 공유수면 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했고, 서귀포시는 이를 승인했다”며 “연장허가는 현재까지 갱신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근거법률부터 대상, 요건, 목적 등 성격과 내용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이상 국유재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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