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장

일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되어간다. 종전에도 스쿨존 운영과 관련된 법령이 있긴 했으나, 교통생명 보호, 특히 교통약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더욱 강화된 규정이 시행되게 되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 수는 전국적으로 대폭 줄어들고 있다. 2015년 65명에 달하던 사망자수는 2019년 26명으로 60.0% 감소하였으며, 2018년 대비 23.5%가 감소하는 성과를 보여 주었다. 우리 제주지역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근 한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 안도와 더불어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율 저하와 스쿨존 지정 확대, 각종 안전시설 추가, 단속 강화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라는 대 명제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 민관의 적극적 동참 의식이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통계가 있다. 전술했듯이 어린이 사망자수는 대폭 감소했지만,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건수와 부상자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대비 2019년 사고건수는 120건이 증가(435건→555건)하여 27.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부상자수도 22.0% 증가(476명→577명)하였다. 다양한 속도관리 정책의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민식이법 도입 이유가 있다고 본다. 민식이법의 취지는 초등학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인근 주요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으로 지정하여, 제한속도 하향 등 특별 관리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관련 법령으로 '도로교통법령'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령',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이 있다.

도로교통법령에는 스쿨존 지정 및 제한속도 하향 외에도, 주 도로에 신호기 설치, 안전표지, 과속방지 시설 설치 의무와, 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가중 처벌 규정이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령에는 스쿨존에서의 사상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 유발 운전자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최소 형량 규정이 있어, 스쿨존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특별히 주의 운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민식이법의 정착을 위해 민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통(交通)'의 특성상, 도로이용자와 스쿨존 시설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먼저 도로이용자 관점에서, 어린이와 운전자 관리를 들 수 있다. 스쿨존 이용의 주객을 논하자면 '어린이'를 주 이용자로, '차량 운전자'를 부 이용자로 정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어린이도 안전보행 의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학교 관계자와 교통단체 등과 협업해서, 보행안전 등 안전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스쿨존을 이용하는 운전자 측면에서도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사고 체계와 행동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주행하는 차량을 의식하지 않고 엄마를 찾아 차도를 뛰어가는 어린이를 탓할 수는 없다. 어린이 관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스쿨존 주정차 금지, 절대 감속 운행 등 여느 도로에서와는 다른 운전 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스쿨존의 시설 개선도 추진된다. 도로이용자의 의식과 실천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도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보행자 보호 펜스 설치, 신호등 설치 및 무인 단속 카메라 확대, 안전 표지 및 과속 방지턱 설치 등이 그것이다.

스쿨존 교통안전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유관 기관 및 교통단체에서는 다양한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큰 축은 도로이용자의 의식개선과 시설 확충에 있지만, 계도와 단속 강화도 포함된다. 특히 녹색어머니회 회원과 주민의 불법 주정차 신고도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다.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기관장으로서 매번 강조하는 바지만, 교통사고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사회적 지탄과 민형사 처벌, 정신적 충격, 금전적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와 그 가족을 자주 보게 된다. 사고를 고의로 일으키는 경우는 없겠지만,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 보호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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