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제주시 실태조사 결과 비정상 운영 313곳 적발
시정명령 불응·목적외 사업 법인 해산명령 청구

제주시내 농업법인 절반 이상이 설립요건을 위반하는 등 비정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지난해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라 비정상 법인 313곳을 적발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농업법인 1926곳을 대상으로 법적요건 충족 여부, 사업범위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정상 운영 법인은 876곳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반면 농업인 5인 미만 영농조합과 농업인 출자율 10% 미만 농업회사 등 설립요건을 위반한 법인이 151곳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매매업, 숙박업 등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법인은 36곳으로 조사됐고, 1년 이상 장기 미운영 법인도 125곳이나 됐다.

그밖에 320곳은 폐업 상태였으며, 417곳은 법인 소재 파악도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설립요건 위반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만약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목적 외 사업 운영, 1년 이상 장기 미운영 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비정상 농업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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