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확보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영향

제주시가 추진하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신청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는 올해 10억원을 확보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자기차고지 202곳 324면이 접수됐고, 이중 127곳 201면에 대한 사업이 완료됐다.

시는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오는 9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기차고지 조성실적 175곳 273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기준을 보면 단독주택은 1곳당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1곳당 최대 2000만원이다.

다만 차고지 조성 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적발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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