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받아 2차례 최대 150만원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아 최대 150만원을 두 달에 걸쳐 지급한다.

신청 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해도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이 지급된다. 1차 100만원은 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원은 7월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인은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사업 참여 여부 등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첨부하면 된다.

특고·프리랜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 합산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두 달간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소득 감소는 올해 3~4월 평균소득과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4월 중 한 달 소득 간 차액으로 판단한다.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영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지난 3~5월 사이 무급 휴직중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단 항공기 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고용부가 개설한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2일까지는 5부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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