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공개
경찰청, 입찰참가제한 조치 미흡
제주지방경찰청 4차례 계약 체결

제주지방경찰청이 경찰청의 부실한 조치로 3년에 걸쳐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 현재까지 경찰청 등이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 직원 2명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A업체와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 7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A업체로부터 584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2017년 3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해당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지만 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만 했을뿐 정작 A업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제주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이 A업체와 계약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17년 11월 7일부터 지난해 6월 28일까지 A업체와 4차례에 걸쳐 4704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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