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11년부터 부정 사용 확인 과태료 부과

서귀포 지역에서 상수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29일 수돗물을 사용한 농가를 적발해 사용량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9년 동안 서귀포시 자신의 조경수 농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수도계량기를 사용해 수돗물 400t 가량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시는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사용량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허가받지 않은 수도계량기를 연결해 사용한 사례와 지난 2017년 다른 토지로 공급되는 급수관에서 무단으로 수도관을 연결한 사례 등 지난 2015년 이후 올해까지 모두 6건을 적발해 과태료 17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수돗물 부정 사용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한편 출장 점검 등을 통해 부정급수설비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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