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결권 침해 논란

도의회 감사청구 의결…"의회 의결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위법행정"
제주도 모든 부서에 "도의회 증액 및 신규 편성 사업 심의 다시 받아라"

제주도가 재정 위기 등을 이유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민간보조금을 일괄 삭감하면서 의회 의결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지방보조금을 집행부가 삭감하는 것은 위법행정이라며 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제382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의 예산의결 시 도지사 동의를 얻은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청구의 건'은 의결했다. 제주도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한 감사청구 이유와 배경 등을 살펴본다.

△보조금심의 알림 공문 갈등 불씨

경기침체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세입이 줄어드는 반면 고정지출비용은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는 재정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올해 본예산 가운데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예산을 일괄 삭감하면서 도의회가 반발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의회가 예산 심사 등을 통해 증액 및 신규 편성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마련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가 2019년 12월 16일 2020년 본예산안을 의결한 이후 제주도는 2019년 12월 18일 모든 부서에 공문을 보내 의회가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사업 일체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임을 공지했다.

도는 공문을 통해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감사 대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감사 청구 이유

도의회에 따르면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제주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신규 또는 증감돼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의회는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의회가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한 예산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지사의 동의 여부를 물었다.

도지사가 동의하고,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제주도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이란 게 제주도의회의 감사청구 이유다.

도의회는 관련법이 규정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 예산을 편성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돼 지방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이나 지방의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는 관련법이 규정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도의회는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해석 등을 요구하는 감사청구를 의결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