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일명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가 법정구속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하던 중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차 안에서 해당 모습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로 밖으로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차 안에는 B씨의 5세와 8세 자녀가 타고 있었고,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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