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이도2동을)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장비 및 구입 지원의 규정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일부개정조례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강성민 의원은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 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와 택시(일반·개인)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일부개정조례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83회 제1차 정례회 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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