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최근 한림읍 지역 초지에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농가와 재활용업체를 적발해 고발했다.

제주시 농가·재활용업체 적발 사법당국 고발

제주청정 환경을 오염시키는 가축분뇨 무단 배출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중순 가축분뇨 무단 투기 의심신고가 접수된 후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다. 

시는 한림읍 한 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트랙터를 이용, 가축분뇨 18t을 인근 조치에 무단 배출한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했다. 

고의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되면 농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가축분뇨 배출농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시설 사용중지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시는 매년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가축분뇨 무단 배출을 비롯해 시설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되는 건수는 2017년 60건, 2018년 45건, 2019년 67건, 올들어 4월말까지 51건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경각심 고취와 자구 노력도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