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칼호텔 전경

서귀포 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통해 이 같이 요구

서귀포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서귀포칼호텔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윤봉택, 허정옥)과 서귀포시민연대(상임대표 강영민, 공동대표 김혁남)은 4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는 더 이상 서귀포칼호텔에 구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재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서귀포칼호텔이 공유수면 구거를 마치 사유지처럼 활용했음이 밝혀졌다"며 "2009년도부터는 안전 등을 이유로 시민 출입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귀포칼호텔의 공유수면 점사용 목적은 민물송어를 양식하려는데 있었다"며 "서귀포칼호텔은 수년째 송어양식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구거 점사용 목적이 소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는 공유수면 허가를 관련법에 따라 재허가 연장하지 말고, 사용자에게 원상 복구하게 해 공공시설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서귀포시가 2018년 12월 국유재산에 무단 설치된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2019년 1월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서귀포칼호텔을 운영하는  A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 및 계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등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서귀포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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