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업무상 과실 혐의 적용
퇴수 밸브 관리 부주의 350t 유출

속보=서귀포시 색달동 예래천에 액비가 유출된 사건(본보 2020년 5월 28일자 4면)과 관련, 골프장 관리 직원이 입건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문골프클럽 코스관리담당 A씨를 업무상 과실 혐의로 4일 입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께 코스 내 잔디에 살포할 목적으로 골프장 12번 홀에 설치된 액비 저장조 퇴수 밸브를 열었다가 잠그지 않아 3시간 동안 액비 350여t을 예래천으로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자치경찰은 고의로 액비를 방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혐의만 적용했으며,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사고 이후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인근 중문골프클럽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액비살포 준비작업 중 우수관을 통해 액비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유출된 액비가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시료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부숙(썩혀서 익힘)도나 기타 성분 등이 액비화 기준 수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골프장 측에 시설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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