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자진흥지구 손질

화장품제조업·마리나업 지정업종 포함
투자이행 기간 설정 먹튀 사업장 '차단'

제주도가 그동안 '먹튀' 논란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한 지적이 일었던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손질했다. 제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와 실질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정업종 확대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제주투자진흥지구 업종확대 등을 구체화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10일 공포하고, 11일부터 적용한다.

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 제주투자진흥지구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업종에 화장품제조업과 마리나산업을 포함했다. 

제주 향토자원과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투자자를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전문휴양업 부대시설로 유치가 가능했던 카지노 등 사행산업과 특허 혜택을 받는 보세판매장(관광호텔 등 부대시설)은 지정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숙박시설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종합휴양업 내 '휴양콘도미니엄'도 지정 대상에서 뺐다.
 
△'먹튀' 사업장 예방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세제 혜택만 받고 사업기간 연장만 되풀이하며 '먹튀 논란'이 제기됐던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투자이행기간'을 새롭게 설정했다. 

이 경우 감면 세액 전액을 추징할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된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면제되며 재산세도 10년간 면제된다.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 업종을 다변화해 제주특성에 맞는 투자유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규 지구의 경우 투자이행기간 설정으로 조기투자를 유도하고 부진 시 지정해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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