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개정된 초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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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초지를 불법 전용하다 적발되면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진다.

제주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초지법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초지법에 따르면 초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 전용된 토지를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2차 전용하려는 경우 시장 승인을 득해야 한다.

특히 초지전용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초지관리 실태조사 시기를 월동작물 재배시기인 9월 31일로 변경토록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초지법 개정은 전국 최대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시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된 결과다.

제주시 초지면적은 8758.9㏊로 제주도 초지면적(1만5873.7㏊)의 55.1%, 전국 초지면적(3만2788㏊)의 26.7%를 차지한다.

시 관계자는 “초지 보호를 통해 축산업 기반을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제주만의 목축문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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